2025.08.0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활주로 근처 시설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게 하고, 공항 새 충돌(조류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위원회·매수·과태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활주로 근처 물체는 부러지기 쉽게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그와 이어진 구역 안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최소 중량과 높이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12·29 여객기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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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다목(공항시설의 정의)
변경 전
공항시설에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따로 명시한 목이 없었어요.
변경 후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공항시설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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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의 정의와 설치기준이 달라져요.
공항에서 조류충돌을 막기 위한 인력과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국가와 공항이 각각 조류충돌 예방계획을 세우게 돼요.
조류충돌 위험을 해마다 평가하고 점검하는 제도가 생겨요.
새를 끌어들이는 환경을 줄이기 위한 매수 근거와 처벌 규정이에요.
시설물 귀속과 국제협약 명칭 등 다른 규정도 손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한국공항공사 귀속 예외(제21조제4항)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새 기준을 맞춰야 해요.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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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각제공시설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방향을 알려주는 항행안전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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