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공항 내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의무화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전문인력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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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의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 환경을 반영한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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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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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충돌사고
항공기가 비행 중에 새(조류)와 부딪히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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