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옮기도록 명령하거나 땅을 수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보상 규정 신설
국가나 지자체, 공항 운영자가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금지시설)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옮기라고 명령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이전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해주며, 이전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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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금지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이 경우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중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중략)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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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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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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