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공항 주변 조류와 항공기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매년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운영자나 비행장시설 관리자가 공항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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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은 방법, 절차, 시기 등 필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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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충돌
항공기가 비행 중에 새(조류)와 부딪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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