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공항에서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계획과 위원회를 고시가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조류충돌 예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연구·조사·지원, 교육·홍보 등이 들어가요(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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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고시(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서 다뤄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예방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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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예방계획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해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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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충돌
비행 중이거나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새와 부딪히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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