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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와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조류충돌 예방계획의 수립)
제26조의3(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의4(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의5(조류충돌예방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