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항공기 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정 시설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정의 신설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구역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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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에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3의2호에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약어와 함께 상세히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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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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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
항공기가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치거나 잘못 착륙했을 때,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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