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인력,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공항이 조류 탐지 레이더나 열화상 카메라 같은 전문 장비를 갖추고, 이를 운용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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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항시설의 정의에 조류 퇴치 관련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음
변경 후
공항시설의 범위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퇴치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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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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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충돌
항공기가 비행 중에 새와 부딪히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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