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개발 사업을 할 때 투자한 시설과 토지를 공사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항시설의 귀속 기준 변경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개발 사업에 투자하거나 시행했을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진 토지와 시설이 무조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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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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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업이나 기관이 빚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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