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공항 내 시설물 재질 개선과 조류 충돌 예방을 강화하여 항공 사고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는 시설물 설치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을 비상시 항공기와 부딪혔을 때 파손되기 쉬운 재질로 만들고,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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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3호의2를 신설하여, 활주로 끝부분에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구역인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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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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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항공기가 활주로에 정확하게 정렬되어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항법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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