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공항 내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조류 충돌 예방 체계 강화
항공기와 새가 부딪히는 사고(Bird Strike)를 막기 위해 공항운영자가 전담 인력과 조명탄 같은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명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중략) 전담 인력의 수는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 충돌(Bird Strike)
항공기가 비행 중에 새와 부딪히는 사고를 말해요. 이는 항공기 파손이나 엔진 고장,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항 안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