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항 내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같은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의 정의 확대
법에서 사용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범위에 열화상 카메라 등을 포함하여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장비들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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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 정의함
변경 후
항행안전무선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등을 포함하여 조류 충돌 방지 등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시설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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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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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길을 찾아가거나 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무선 장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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