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정 시설물을 부서지기 쉽게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돌 시 파손이 쉬운 구조로 설계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경로에 있는 시설물은, 사고 발생 시 항공기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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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중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에 진로를 제공하는 방위각제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이하 “방위각제공시설등”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 항공기의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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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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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행안전시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고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장치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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