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의 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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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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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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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했던 직위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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