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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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신분보장 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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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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