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위원 해촉 사유를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기존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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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제2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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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했던 직무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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