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 개선
기존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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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제8호제1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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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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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 직무나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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