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심신장애'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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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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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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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임
임명된 공직이나 위원 등의 신분을 박탈하여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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