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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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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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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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했던 직위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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