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군인 관련 법령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용어 개선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수정하여, 장애인이 직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된다는 오해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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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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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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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정신이나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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