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 관련 법령의 '심신장애'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특정 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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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사법 제1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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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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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신분을 박탈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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