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위원의 해촉 사유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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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6항 제2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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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했던 직위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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