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보다 적절한 문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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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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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위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위를 잃고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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