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위원 해촉 사유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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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관법 제13조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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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도서관법(제1조) 관련 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4조)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부터 각각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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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 직무나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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