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심신장애'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바꾸어 차별적인 느낌을 없애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
변경 전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감시원이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신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이나 위촉을 통해 맡았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