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심신장애'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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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시원이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음
변경 후
감시원이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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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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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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