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심신장애'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의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5
변경 전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신장애 시 신분 보장이나 위촉 유지의 기준을 질환 중심의 의사 진단으로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곤란 시 해임이나 면직을 하지 않는 기준을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심신장애 시 해임이나 면직을 결정하는 근거를 사고나 질환 중심의 진단으로 명확히 한 조문들이에요.
심신장애로 인한 해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을 기준으로 상세히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