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 등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8조(임원의 해임)
제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제35조(임원의 해임사유)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제20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