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심신장애'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기존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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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변경 전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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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신장애 대신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장기 직무 수행 불가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조문들이에요.
임원의 해임 사유를 심신장애에서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장기 직무 수행 곤란으로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임원 해임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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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이나 위촉을 통해 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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