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의 해임 사유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표현 개선
원장의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문구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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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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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이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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