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해촉 사유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의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차별적인 느낌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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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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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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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했던 직책이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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