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해촉)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1999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