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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립의료원의 원장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