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심신장애'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바꾸어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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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4조 제3호: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제14조 제3호: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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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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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했던 직무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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