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용어 개선
기존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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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변경 전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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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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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임
임명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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