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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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찰청법 제39조제1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변경 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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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했던 직위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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