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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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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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정신이나 신체의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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