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내 '심신장애'라는 문구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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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제3호
변경 전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렵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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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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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된 직책이나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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