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임원의 해임 사유에 포함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임원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보다 중립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호
변경 전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임
임명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