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국립해양과학관 임원의 결격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의 개선
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사용하던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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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3호
변경 전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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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즉,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되는 이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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