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담긴 표현을 개선하여 차별 없는 직무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의 수정
기존 법령에서 임원이나 위원이 해임될 수 있는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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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호
변경 전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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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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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했던 직무나 맡겼던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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