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의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8호제1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이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