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 개선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설명하는 표현 중 '심신장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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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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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심판관
해양사고와 관련된 심판 업무를 돕기 위해 임명되지만, 상근직(정식 공무원 등)이 아닌 상태에서 활동하는 심판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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