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고용보험심사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보다 적절한 문구로 바꾸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표현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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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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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解囑)
임명된 직무나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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