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 개선
기존의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거나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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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2항제2호
변경 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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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촉
임명된 사람이나 위원 등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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