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성착취 추심이나 초고금리 같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해 처벌을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까지 높이며, 대부업 등록 문턱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아예 무효가 돼요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는 추심, 인신매매·신체 상해·강제노동 요구, 폭행·협박이나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한 현저히 불리한 계약,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 등은 무효로 해요. 무효가 되면 돈을 빌려준 쪽은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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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제8호(신설), 제9조의4, 제11조의2 등 (용어 변경)
변경 전
제9조의4에서 등록·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변경 후
정의 조문(제2조)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새로 규정하고, 채권 양수·추심 금지, 중개 제한 등 관련 조문의 용어를 모두 바꿔요.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정의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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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등록 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새로 이름 붙이고 그에 맞춰 규정을 정리해요.
대부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돈과 사람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져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사람을 속이는 광고를 막는 장치가 촘촘해져요.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맺은 대부계약은 아예 효력이 없어져요.
대부 과정에서 모은 개인정보를 지키고, 위반을 신고할 창구가 생겨요.
위반했을 때의 영업정지·등록취소와 형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요.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소급 적용은 제한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강화된 등록요건은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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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사금융업자
이 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를 바꾼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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