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대부업법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에 맞추도록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지금은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이 연 100분의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앞으로는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모두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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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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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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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중 등록을 마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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