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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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최고이자율 상한 숫자가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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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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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이자율
법으로 정해 놓은, 이보다 더 받으면 안 되는 이자율의 상한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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