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맞추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자율 기준의 통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이자율 제한 기준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수준으로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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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변경 전
대부이자율 항목에 대해 별도의 세부 내역과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이자율 항목을 '이자제한법'에 따르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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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자율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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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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