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기준을 '이자제한법'에 맞춰 하나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이자율 규정의 일원화
현재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이자율을 제한받고 있는데,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른 기준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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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변경 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는 최고이자율과 대부이자율을 각각 별도의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표시했어요.
변경 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에 따르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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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이자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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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신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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